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 비영리법인 등기관리(등기제도, 등기의 효력[효력, 위반 시 제재], 등기관리 사례[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사무소 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목적사업 허용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사업관리 가. 목적사업 관리 목적사업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 목적사업 허용 범위 사업영역이 교육부 소관 업무에 해당하여야 한다.(사업영역이 다른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이 될 경우 다른 주무관청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인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여야 한다.(교육부 소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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