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자폐썽장애 등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심사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참고6 :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새롭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검사결과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료기록지 절단장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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