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 등기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 등기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 등기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회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및 지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8. 등기 가.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회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간인 날인 필요)[①설립등기신청서, ②정관, ③창립총회의사록, ④설립신고확인증, ⑤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⑥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⑧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위임장]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등기 신청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연합회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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