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가. 지원대상 나. 지원내용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다.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확인대상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소득유형별 확인방법 조사자 : 시·군·구청장 라.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마. 사업정산보고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5. 행정사항 거주시설 또는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토록 함(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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