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지원절차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③ 보조기기 구입 장애인은 보조기기 제조·수입 및 판매자에게 보조기기 구입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이어야 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수동휠체어,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 ④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장애인은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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