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및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보장 시설 입소자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잦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수급자"로 선정 단, 다음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가구특성, 생활실태, 보장시설 생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할 수 있음(특히, 장애인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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