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감사추천 및 법인사무 검사,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절차 및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 세법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업무 공익법인이란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세법상 공익법인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이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함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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