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대상 및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6편 I.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가. 보장시설에 대한 세부 개념 정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 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음) [노...


#512 #중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보장시설범위 #보장시설개요 #보장시설 #명동행정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기초생활수급자 - 보장시설의 개요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