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유예(생계·의료급여 적용) 1)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면 당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도 부양의무가 기준 적용 제외). 이외 보장시설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다음 2)의 경우에는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함 2)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하여 재혼한 경우(시설생활자가 자녀인 경우) 과거 가족간의 관계 해체 사유(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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