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금융 거래 및 교통


외국인유학생 금융 거래 및 교통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국제이사 물품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금융 거래 및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금융 거래 (1) 외국환의 반입 (2) 환전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특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다.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다. (3) 송금 받기 (4) 신용카드의 사용 가. 국내 또는 해외이용 카드 여부 확인 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우선 그 신용카드가 국내전용인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한다. 국내 전용인 경우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교체 발급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 신용카드의 발급 대한민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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