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등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등기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법인 설립 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 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 등 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설립 허가 취소처분으로 인해 법인은 청산법인이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지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취소처분의 효과는 소급해서 상실되므로 취소처분 이후에 청산목적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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