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가.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 관련 ...


#51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종로행정사 #종로구행정사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12행정사 #행정사

원문링크 : 기초수급자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