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지난번에는요.......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위반행위(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부정수급 및 환수 관련 질의답변 ①업무지침에는 과실과 중대한 과실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 ②부정수급 판단 시 중대한 과실 판단기준, ③고의 또는 과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단 방법, ④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부정수급 판단기준, ⑤참여제한자가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판단 유무, 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참여제한자이고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약정해지 및 환수조치 하도록 한 행정해석의 의미, ⑦참여제한자가 참여를 한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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