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격 확인 및 보장비용 반환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IV.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가. 지급기준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보장시설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 생계 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을 포함) 지급(입소 및 퇴소는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 아님/시설 수급자 신규 보장결정 및 보장중지는 '라. 시설 생계급여 집행 방법'을 참보하여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거나 보장시설수급자가 퇴소하여 생게급여 수급자로 되는 경우의 일반 생계급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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