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난번에는요......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주요사업 안내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토록 함 (2) 사업규모 비예산 2)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3) 사업내용 (1)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21년말 기준 800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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