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및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예산 집행기준 타 사업과 분리하여 별도 회계(별도 통장관리 등)로 관리·운영하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결재절차를 준수 예산지원이 지연되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우선 지출하고 추후 정산 가능 예산 집행 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총계정원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입금증, 양육공백 사유(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확인을 이미 받은 경우 증빙서류 제출 제외)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4.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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