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임기 및 결격사유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임기 및 결격사유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기관(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임원 1)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으로 선출 불가능함(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대한 준용규정[제92조]에서 법인 조합원이 임원일 경우를 규정하는 법 제34조 제4항을 준용하지 않음) 감사는 반드시 총회에서 선출해야 함(사회적협동조합은 감사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둥 법 제24조 제5항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함) 2) 임원의 임기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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