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 중 노숙인자활시설(이하 구 노숙인쉼터 포함), 사회복지시설, 일반주거지, 쪽방 등 일정한 거주지로 이동을 하는 자 나. 보장기관 거주지 이동 전후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7.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장이 필요한 자(단, 장기병원 입원자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직권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을 하지 않음에 유의)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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