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입국심사, 입국금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조건부 입국허가 가) 조건부 입국허가의 의의 조건부 입국허가란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그 요건을 충족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단기간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내에 입국심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게 된다. 나)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 조건부 입국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 조건부 입국허가의 기간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입국허가를 ...


#512 #외국인유학생사증 #외국인유학생조건부입국허가 #외국인조건부입국허가 #유학생 #조건부입국허가 #중랑구행정사 #중랑행정사 #출입국 #외국인유학생비자 #외국인유학생visa #512헹정사 #VISA #비자 #사증 #오원희 #오원희행정사 #외국인 #외국인유학생 #행정사

원문링크 : 외국인유학생 조건부 입국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