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운영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목적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운영기관에 배정된 임대주택의 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①신청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간 입주순위 확정 등, ②기타 입주자의 계약해지, 기간 만료자의 기간 연장 등 입주상황 변동과 관련하여 판단을 요하는 사항 심의) 2) 구성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단, 공무원인 심사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한함) 3) 운영 이 외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규칙에 대해서는 지역 및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자체 규정 제정 마.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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