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퇴거 등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퇴거 등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퇴거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퇴거 등 운영기관은 임대기간 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퇴거일자를 고지하여야 함 입주자가 약정한 임대기간 도중 퇴거하는 경우 퇴거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운영기관은 공실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입주자 부담금'에서 공제 가능(임대기간 만료 전 공실기간[퇴거 후 차기 입주자가 입주하는 동안의 기간]) 운영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제 또는 해지하고 퇴거결정을 할 수 있음 위 사유로 퇴거결정을 받은 입주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영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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