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기준(파트1)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기준(파트1)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의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 취야계층 판단기준(파트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 참고 : 취약계층 A. 정의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B.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A)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B)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C)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확인방법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D) 성매매피해자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


#협동조합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하설립신고 #협동조합 #협동조합설립 #행정사 #취약계층판단기준 #취약계층판단 #취약계층 #오원희행정사 #오원희 #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판단기준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 #도봉행정사 #도봉구행정사 #512행정사 #512

원문링크 :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판단기준(파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