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 - 심장장애 판정기준(Part III)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복지 - 호흡기장애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라. 판정 개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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