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신청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 등이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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