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제7편 I. 보장기관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임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 교육급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실시함(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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