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제도 개요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기초수급자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가. 이의신청 방법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함(그 소속 관계 공무원은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3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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