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급여의 결정 단계[급여의 결정, 급여결정 통지], 급여의 실시 단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의 지급방법], 수급자 관리 단계[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수급기간 중 지속거주요건의 확인, 실제거주지 변경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쪽방,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상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얼) 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보장기관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다. 보장방법 및 절차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가. 보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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