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교정시설 출소자 급여신청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보장방안 가. 가구단위 보장 1) 가구단위 보장 대상 가족(보장가구) 또는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형태로 보호 받은 경우(교정시설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종교인 등 개인가정에서 가정위탁보호 형태로 생활하는 경우) 2) 가구단위 보장 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단위 보장 방법에 따라 처리 교정시설출소자가 출소 후 동일 보장기구와 함께 보장 신청시에는 출소일이 아닌 신청일부터 보장 실시 교정시설 출소자가 단독가구이거나 별도가구 보장으로 본인만 보장 신청 시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소일을 보장 시작일로 함 나.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1) 보장원칙 2) 보장시설 등 위탁보장 대상 출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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