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보호제도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보호제도

지난번에는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 보건소 등 공공기관 협업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방문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가. 방문보호제도의 의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단독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보호방안 나. 실시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이장의 가구방문을 통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보호]를 강구토록 조치 읍·면·동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응급조치, 수급자 선정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 다. 방문대상 가구 선정 라. 가구 방문 시 확인 및 신고사항 통·반·이장은 이웃주민 또는 관리사부소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확인 통·반·이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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