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2-7.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업무절차 가. 시설주관기관 직접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나. 대행기관 확인업무 수행 시 업무절차 1) 세움터 사용 시 업무절차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접속 협의기관 협업시스템 적합성 확인 민원 접수 세움터상의 도서 확인을 통한 협의 또는 현장 확인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확인 경과가 적합한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적합 확인서 회신 세움터 협의처리 확인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대행기관은 담당부서에 보완요청 세움터 보완 요청 2) 세움터 미사용 시 업무절차 인허가 민원 접수 : 담방부서 적합성 확인 요청 공문 발신 : 담당부서 대행기관 공문 접수 : 대행기관 민원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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