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택시 주차가능표지


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택시 주차가능표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공동명의 차량 등 주차가능표지 발급 예외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1인 법인 및 장애인 전담택시 주차가능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승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장애인 1인 법인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임차·리스 포함) 자동차 가. 적용 대상 및 요건 보행상 장애인이 대표자인 1인 법인 명의(또는 장애인-법인 공동 명의) 자동차 1대를 법인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생계용과 이동 등 생활용도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써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자동차가 없는 경우 나. 발급절차 ①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차량의 명의가 법인 명의(또는 대표자 장애인-법인 공동명의) 확인 ② 법인 대표자인 장애인 명의,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장애인-가족 공동명의 자동차에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 ③ 주차가능표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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