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운영·해산·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비영리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의 기능 및 공익법인과의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비교 가.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한다. 나. 공익법인과의 관계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한다. 6.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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