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구분(명의 및 보행상 장애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4.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가. 4-4-2의 라, 마, 바, 사, 아에 해당하는 표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나 4-4-2의 가, 4-4-3의 나의 (3)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 하고, 4-4-2의 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여(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4-4-2의 다,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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