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및 발급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4-6. 표지 관리 등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 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장애인 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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