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

지난번에는요........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협동조합 설립 신고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 part2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나)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흡수합병 절차(합병계약서 작성 이사회 의결 조합원 총회 의결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흡수합병 인가 신청 인가여부 통지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1) 합병계약서 작성 합병당사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2) 이사회 의결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각각 ①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②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3) 조합원 총회 합병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각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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