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하여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방문보호제도(방문보호제도의 의의, 실시 주체, 방문대상 가구 선정, 가구 방문 시 확인사항 및 신고사항, 확인조사 및 보호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가. 실무간담회 운영 방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장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사회복지사 등으로 실무간담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실무간담회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시 읍·면·동 등에서도 운영 가능 나. 실무간담회 참석범위 협의사항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다. 실무간담회 운영방법 논의사항 실무간담회 운영결과의 활용(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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