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의무, 책임 및 해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임원 등의 결격사유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사무를 통해 조회('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6)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7) 회장 및 이사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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