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신설합병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신설합병 절차

지난번에는요.......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경영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흡수합병, 신설합병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1)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청산 절차 없이 하나의 연합회로 통합되는 절차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 2) 합병 관련 유의사항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합병 반대 회원의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회원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3) 흡수합병 4) 신설합병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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