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 중에서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이관 및 공익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36 :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A. 정관변경 허가신청 먼저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를 거쳐 분사무소 설치 내용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한다. B. 분사무소 설치등기 법인은 정관변경 허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분사무소 설치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C. 등기사항 주무관청 보고 등기하였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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