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심사 및 허가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심사 및 허가

지난번에는요.......출입국(VISA, 비자)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의 상한 및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심사 및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라)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때는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다음의 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E-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마) 심사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장관이 체류기간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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