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사증/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재입국 및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 외국인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가. 외국인등록 개요 가) 외국인등록의 의의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외국인등록의 대상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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