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지난번에는요......출입국(사증/비자/VISA)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가입 - PART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7) 아르바이트 : 시간제 근로 (1)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 및 범위 가. 허용 대상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구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유학과정 경과(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석·박사과정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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