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

지난번에는요........경기도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 Q&A중에서 비영리법인 설립 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실적 필요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Q25 :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기존 사업실적은 설립허가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다. 다만, 소관 주무관청별(외교부 소관 등)로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또한 경기도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사업계획서 서식에 과거 사업 운영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련 실적 제출 시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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