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마. 인증운영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바. 인증 종류 가) 예비인증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함(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나) 본인증 개별시설인증 중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출물 : 개별시설의 공시를 완료한 후 개별시설인증 중 교통수단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지역인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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