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 제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1-10. 행정사항 가. 교육 및 홍보 가)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 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나) 민간교육확대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음 시설주관기관은 시·도, 시·군·구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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