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업무집행권, 임기, 임시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감사 가. 의의 비영리법인에서의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적으로 감사 2명의 선임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도록 권장하고 있다. 나. 직무권한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여기까지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법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감사의 직무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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