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

지난번에는요.......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입주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꼐요......... ==> 다. 약정서 체결 등 입주절차 진행 1) 주거지원 기간 및 입주방식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6년 이내로 하되, 2년마다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 결정(입주자는 주거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운영 기관에 계약 연장요청서를 제출) 2) 약정서 체결 및 임대차 계약 운영기관은 대한토지주택공사, 지역도시공사 등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주거지원시설의 취지를 살려 월 임대료 수준, 주택 1호당 입주할 가구수 등 고려) 운영기관은 주거지원 약정서를 활용하여 해당 기관 사정에 맞는 약정서 작성 입주대상자가 주거지원 약정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부담금'을 운영기관 통장에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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