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3-6. 피해장애인 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가. 인력 배치기준 직원의 배치(시설장 1명, 생활지도원 5명) 직원채용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하고, 그 외에 운영법인 또는 기관 별도의 내부규정(인력기준)에 따름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 간 인사이동의 경우 예외로 함 단, 주택 2채 이상으로 이루어진 정원 8인의 시설로 각 숙소의 주출입구가 다른 경우 지자체는 쉼터의 실정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원 추가 채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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