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

지난번에는요.......외국인투자기업 관련하여 증자 및 기존주 취득 등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4) 장기차관 장기차관은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1) 계약체결 차관제공자(외국투자가 또는 외국투자가와 출자관계 있는 외국 기업)와 외국인투자기업간에 장기차관 계약을 체결한다. (2)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신고는 수탁기관인 KOTRA 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3) 대여료 송금 차관제공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다. (4) 입금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차관제공자로부터 차입금을 외국인투자기업통장에 입금 받는다. 5)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장기차관은 외국투자가의 지분출자가 선행된 이후 제공 가능 (1) 투자계획서 작성 외국인투자기업(신고인)...


#512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자 #장기차관 #출입국 #출입국행정사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 #오원희행정사 #512행정사 #visa #강북구행정사 #강북행정사 #비자 #사증 #수유동행정사 #수유행정사 #오원희 #행정사

원문링크 : 외국인투자유형별 절차 - 장기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