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

지난번에는요......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 운영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및 이용자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직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면하고, 법인에 위탁 운영 하거나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장은 당해 법인 대표이사가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이 임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이거나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사항을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또한, 장애인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법정 종사자 정원의 최소 10%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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